일단은 최종적으로 결론을 이야기하면 불법이다. 도로교통법 제 39조 5항‘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서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을 지키지 않으면 차 종류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5만 원의 범칙금이 나온다. 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주차딱지처럼 분노를 살 정도의 가격이긴 하다. 하지만 위험성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은 가격이다.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자체는 만취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기 때문! 가끔 횡단보도에 서 있을 때, 강아지가 차량 창문 밖으로 목을 빼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위태롭게 창문이 반은 열려 있는 경우가 많은데 강아지가 흥분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