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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안고 운전하는 것의 위험성

Yoonyou 2021. 1. 19.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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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최종적으로 결론을 이야기하면 불법이다.

도로교통법 제 39조 5항‘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서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을 지키지 않으면 차 종류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5만 원의 범칙금이 나온다.

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주차딱지처럼 분노를 살 정도의 가격이긴 하다.

하지만 위험성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은 가격이다.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자체는 만취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기 때문!

가끔 횡단보도에 서 있을 때, 강아지가 차량 창문 밖으로 목을 빼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위태롭게 창문이 반은 열려 있는 경우가 많은데 강아지가 흥분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다. 때문에 튀어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운전자의 행동이 불안하기 짝이 없다.

솔직히 반려견을 키우는 견주들이라면 벌금을 내는 것에 초점을 둬서는 안된다.

 

바로 자신의 반려견의 안전과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그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애초에 교통사고라는 것이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어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이기 때문이다.

이때 가장 위험한 것은 자칫 교통사고가 났을 때, 안전띠를 매지 않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차량 유리를 관통하며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사소하게 생각했을 문제지만 결과적으로 아주 끔찍한 사고로 소중한 반려견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간혹 목줄을 둘둘 말아서 벨트에 매어 놓는 경우도 있는데, 순간적으로 힘이 가해지면서 목줄로 인한 압력으로 부상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반려견을 케이지에 넣어 최대한 낮은 공간에 두는 것이 좋다. 케이지 역시 튕겨 나가기 때문이다.

강아지를 키우는 견주라면 케이지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것이다.

기본중의 기본!!!!!!!!!!!!

차량에 탑승했을 때, 절대로 안아주거나 손을 넣어 만져주지 않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먼저다.

차량에서는 늘 케이지로 이동한다는 인식을 심어 주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소형차에 중형견 정도라면 케이지 역시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최근에는 반려견 관련된 아이템이 많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제품들이 많다.

강아지 안전벨트이다.

차량에 따라 뒷자석만 설치 가능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옆자리에 있는 것 보다는 뒷좌석에 설치를

권장한다.

기존에 하네스(가슴띠형 목줄)가 있다면

간단하게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다.

만약에 목줄을 사용한다면 차량용 하네스도 추천.

이런 형태로 되어 뒤에서 오는 충격에서 대비 할 수 있다.

앞 좌석으로 넘어오려는 것을 방지하는 가드도 있다.

훈련을 반복해서 반려견의 안전에 좀 더 신경쓰면 좋다.

>>강아지 안전띠, 이동장, 차량용 가드 구입처<<